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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호통 "어떻게 가족이 합의 압박을"…성추행 당한 장애인은 "합의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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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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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갑니까!"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에 있는 한 창고에서 지적장애 남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B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실제 방청석에 있던 B씨는 사실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고, 합의금 1300만원도 고모들이 받았다"면서 "저는 합의하고 싶지 않다. 그 돈도 다 돌려주고 싶다. (피고인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으로) 아프다는 피해자 입장을 더 대변해 줘야지 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느냐"고 호통쳤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변호인에게 "피해자가 또다시 가족에 의해 압박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주의를 줬다.

http://naver.me/G2VtqU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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