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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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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8회 작성일 23-08-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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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076714&isYeonhapFlash=Y&rc=N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놨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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