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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 손정민씨…`재수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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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23-1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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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2주기를 추모하는 꽃과 사진이 한강시민공원에 걸려 있다.





몇가지 의혹을 남긴 채 사건 종결됐던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2년 6월 수사준칙 개정 논의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언론을 통해 수사지연 및 부실 수사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모아진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분담토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해결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로써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벽한 박탈)'으로 인해 마지막 피해를 본 셈이 된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 사건'이 검찰 수사에 의해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도 매주 서울 서초구 검찰청과 정부과천청사, 여의도 국회 앞에선 피켓을 든 시위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중앙대 흑석동에선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지금도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의대생이 친구의 부름을 받고 집 앞 한강공원으로 나갔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종, 그로부터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 이 사건은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숫자가 52만 명을 넘었고, 국회청원은 10만명을 넘었지만, 결국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초기 늑장 대응, 부실 편파수사 등의 비난을 받았다. 또 그런 와중에 재판 중인 CCTV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분노를 자초했다. 당시 경찰은 고 손씨의 친구 A씨의 혐의를 조사했지만,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고 손정민씨는 집 바로 앞에 있는 한강에 나섰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어머니와 카톡을 주고 받았다. 새벽 2시를 넘겨 손 씨는 정신을 잃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손씨를 불러냈던 마지막 동석자인 친구 A씨가 누군가의 휴대폰을 보고 있다. 30분만에 청년은 강비탈로 추락하고, 친구 A씨도 뒤따라 뛰어내렸다가는 1분여만에 혼자 비탈길 위로 돌아온다. 곧이어 A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청년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갑자기 잠이 들었다던 A씨는 오전 4시 29분 집으로 돌아갔다가 부모를 대동한 채 사건 현장에 돌아오고, 3단 펜스를 뛰어넘어 사건현장으로 직행한다.

그렇지만 친구 A씨와 그의 부친은 바로 2분 거리에 살고 있는 손씨의 부모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은 오전 2시 18분 증인에 의해, 3시 37분에는 목격자에 의해 사진이 찍혔다. 또한 추락과 따라내려가는 A씨의 모습은 CCTV에 찍혔으며, 3단 펜스를 뛰어 넘어가는 부자의 모습도 CCTV에 찍혔다.

A씨는 사건 당시 착용했던 티셔츠와 신발을 버렸다. 손 씨의 시신은 그로부터 5일만에 발견됐다. 손씨가 발견되기도 전에, 즉 생사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시간별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고 진술하기도 했던 A씨는 변호사가 선임되자 마자 '7시간 통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이상의 내용은 고 손정민씨의 유족 측에서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단 한 번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조차 없이, 한 번의 현장 조사도 없이, 단 한 번의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만으로, 그 날 신지도 않았던 다른 양말을 수거하는 해프닝을 남기고, 압수수색도 없이, 최대 25일까지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주는 친절한 임의제출을 거쳐 중간 발표 후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검소견서에 나온 뒷머리 좌열창 두 곳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파악도 없었다"며 "당연히 친구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단 한번의 호출도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90일 안에, 연장 60일 포함해 최대 150일(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국회법 125조 5항은 상임위 회부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재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원은 지난 2021년 9월 10만명을 달성한 뒤, 법사위 행안위 간을 오가다가 최종 법사위 손으로 넘어간 것이 11월 4일,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자 국회는 60일을 연장했다. 또한 150일이 지나자 더욱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심사를 연장했다.

이어 해가 바뀐 2023년 국회의 청원소위에선 손정민씨의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향후 상정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많은 법사위 위원들 중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고 손정민씨 사망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임현철 검사) 에 배당돼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173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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