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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결국 70대 청소부 숨지게한 트럭 기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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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23-1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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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 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차례 받고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음주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야간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청소부 B 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멀리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B 씨와 손수레를 그대로 덮쳤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였던 B 씨는 10년간 매일 밤 7시 쓰레기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을 다니며 생활 쓰레기 수거를 도맡았다. 사고 당일도 주택가에 있던 쓰레기봉투들을 리어카에 가득 담은 뒤 도로변에 놓인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이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http://naver.me/xwDh97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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